생후 3일된 아들 살해 및 시체 유기한 친모 구속 송치

김준호 기자 2023. 7.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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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영아살해’ 검색해
경찰 로고. /조선DB

출산한 지 3일 만에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5일 출산한 남자아기를 3일 뒤인 17일 울산 한 모텔에서 손으로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망한 아이 시신을 수건과 보자기, 비닐로 싸 당시 거주하던 경남 김해시 한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거제시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A씨 아이에 대한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거제시는 지난 4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이 대면 조사를 요구하자 그대로 도주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A씨가 최근에 거주한 경북 청송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한 경찰이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자, A씨는 압박감을 느끼고 지난 18일 청송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혼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가족과 주변인이 알까 두려워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아이를 살해하기 전 ‘청송여자교도소’나 ‘영아 살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외국인 노동자 4명과 함께 살던 김해시 한 숙소로 돌아와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했다. 지난 2018년쯤 집주인이 이 숙소를 폐쇄하면서 아기 시체가 담긴 비닐봉지 등 집기류를 모두 버려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당시 이 숙소에 A씨 등 5명이 살았지만, 서로 음식을 해 먹지 않아 냉장고를 열어볼 일이 없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 친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아이 임신 사실 외에는 살해 및 유기 등 사실은 몰랐고 A씨와의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양육 중인 아이는 현재 없다”며 “2017년 아이 살해와 시체유기 등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어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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