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PCTC 근로자 “집단해고 철회·노조탄압 중단” 요구…단체행동 나서
평택항 평택컨테이너터미널(PCTC) 컨테이너 하역 근로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집단 해고 당했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인천본부 평택항지부(이하 평택항지부)와 한국노총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일반노조(이하 노조) 등은 26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중단하라”며 PCTC를 규탄했다.
두 노조에 따르면 PCTC는 1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들 하역 근로자를 공급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소속만 바뀌며 고용 승계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2월 PCTC 측은 지난해 계약을 체결한 A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한 뒤 3월 B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여인 4월 용역업체를 C업체로 바꿨으며 다시 두 달여 만인 지난 6월 D업체로 교체했다.
이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기숙사 제공 철회 등 처우가 나빠진 데다 D업체가 인력 정원을 5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뒤 노조위원장과 간부 등 7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고자 7명과 조합원 41명 등이 작업을 거부하고 인력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조병태 평택항지부장은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대체로 재계약을 통해 고용이 유지됐다”며 “올해 업체를 네 번이나 교체한 것은 원청사가 최저 용역비용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용역업체를 내세워 부당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불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국균 노조위원장은 “PCTC 내 컨데이너 하역작업은 파견법상 파견사업이 불가능한 업무이고 용역근로자가 해온 장비 운용은 원청사의 작업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지난달 16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PCTC 관계자는 “계약단가를 10% 인상했는데도 A업체 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이라며 “D업체와 근로자 간 면접 당시 7명이 장비 수급 및 업무량에 따른 인원 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입장을 좁히지 못해 부득이하게 D업체 측이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들 7명을 신규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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