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가처분 심문…"후원 시사회도 상영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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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26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다큐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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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인권위 등 판단 부정하고 2차가해"
박원순 측 "표현의 자유…우리가 책임진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26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다큐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민위 측은 다큐 영화가 박 전 시장 성비위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법원 판단을 부정했고, 피해자 등에 대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가처분 인용을 주장했다.
아울러 다큐 제작자 측이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개봉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3주 동안 전국 순회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상영 금지를 촉구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일정 규모를 갖고 한두군데도 아니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며 "영화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시사회라고 상영을 해버리면 다큐를 볼 사람은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다 보게 돼 (가처분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작자 측은 시민단체인 서민위의 가처분 신청 적격성을 문제 삼았고,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대표인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다양한 시각을 담아서 2차 가해라는 것은 적용될 것이 없다"며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순회 시사회에 대해선 "후원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 차원"이라며 "극장 정식 공개를 위한 심의 전에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후원 시사회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입장과 함께 순회 시사회에 상영되는 다큐 영상물과 대본(스크립트)을 비공개로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다큐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냈다.
이 다큐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한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것으로, 성비위를 부인하는 인터뷰가 다수 담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9일 서울시청 부하 직원인 전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인권위는 6개월간 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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