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503명 검거…피해액 1천230억 규모
경찰이 지난 1년간 인천지역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해 503명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100건에 5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76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1천2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여채의 주택을 취득한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B씨 등과 공모해 실제로 취득한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리베이트 형식으로 차액을 취득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 등으로 106억원을 가로챈 일당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83억원을 가로챈 일당 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연령대별 전세사기 피해자는 30대가 38.4%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21.1%, 40대 20.2%, 50대 9.2%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허위보증·보험이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17.3%, 권리관계 허위고지가 14.3%, 무자본 갭투자가 8.5%로 각각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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