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나체 활보' 신고…경찰, 신원 추적 중

이주형 2023. 7.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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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거리를 활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알몸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뒤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이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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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이토랜드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당진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거리를 활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알몸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뒤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당시 비가 내리던 당진 읍내동 일대를 알몸 상태로 우산만 쓴 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도 '당진 나체남'이라는 글과 함께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게재됐다.

운전 중 이 남성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작성자는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다. 음식을 찾으러 가다가 너무 놀랐다"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이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이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 중이다.

신원이 특정되면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에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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