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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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예방과 피해 수습·지원을 위한 수해 방지법안이 26일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환경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침수피해방지법은 통상적 호우 대책만으로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방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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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오후 5시 전체회의 열고 법안 의결할 듯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은진 기자 = ·
수해 예방과 피해 수습·지원을 위한 수해 방지법안이 26일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환경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의결할 전망이다.
도시침수피해방지법은 통상적 호우 대책만으로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방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넘어서는 집중 호우 발생이 잦은 만큼 기존 체계로는 도시침수피해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환경부 산하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환경부 장관이 10년 주기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우려가 큰 하천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 하천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하천 일부 구간에 대해선 정부가 관리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재정이 투입될 하천 구간을 지정하기 위한 논의는 남아있다. 국회는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소위원장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접합부 예산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안다. 하천도 많다"라며 "이걸 수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 하루 속히 배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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