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효림, 전 소속사와 정산 소송…"64회 걸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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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서효림의 전 소속사인 마지끄 대표를 상대로 횡령 및 정산금 미지급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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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림 측 "후배들 위한 책임감으로 나서"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서효림의 전 소속사인 마지끄 대표를 상대로 횡령 및 정산금 미지급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소속사는 "서효림은 2007년 데뷔 이후 16년간의 배우 활동을 해왔다. 배우 서효림에게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서 소송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마지끄 대표 A씨는 서효림의 연예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했고 서효림은 정산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주식회사 마지끄의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리며 서효림은 마지끄 대표가 2021년부터 2022년 7월 25일까지 64회에 걸쳐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로 약 6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라디오스타', 기타 유튜브 콘텐츠 등의 출연료 및 가전제품 광고수입료 등 연예활동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2월 마지끄와 A씨가 연대하여 서효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아무런 시정이 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속사는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자칫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위함'으로 왜곡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던 배우 남다름 외 1인도 배우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니저들의 현장 진행비 및 스타일리스트 등 외주업체 비용 정산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사태에 통감해 서효림은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고심 끝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배우 서효림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후배 배우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효림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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