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홍석준, 교권회복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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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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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생활지도권 확립 필요…“학칙 따를시 학대 아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000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의 경우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법안 개정을 통해 법령과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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