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前 소속사와 정산금 소송 “후배·직원 위해 목소리”[공식입장]

이하나 2023. 7.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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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와의 미지급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효림 측은 "서효림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자칫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위함'으로 왜곡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던 배우 남다름 외 1인도 배우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매니저들의 현장 진행비 및 스타일리스트 등 외주업체 비용 정산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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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와의 미지급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효림은 후배 남다름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6일 서효림의 현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뉴스엔에 “주식회사 마지끄의 김선옥 대표는 배우 서효림과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하였고, 이에 따라 배우 서효림은 용기를 내어 정산금을 청구했다”라며 서효림이 전 소속사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서효림 측은 “법원이 주식회사 마지끄의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리며 배우 서효림은 위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마지끄의 김선옥 대표가 2021. 5. 11.부터 2022. 7. 25.까지 64회에 걸쳐 자신과 배우자(김선옥 대표의 배우자는 주식회사 마지끄에 근무하지 않았다)의 계좌로 약 6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서효림은 전 소속사로부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라디오스타’, 기타 유튜브 콘텐츠 출연료 및 가전제품 광고 수입료 등 연예 활동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서효림 측은 “마지끄는 2021년 12월 정산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로도 2022년 2월, 4월, 5월, 7월까지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며 수차례 정산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은 2023. 2. 22. 마지끄와 김선옥 대표가 연대하여 배우 서효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마지끄는 김선옥 대표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형해화되어 통장잔고가 0원인 상태라며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라며 “김선옥 대표는 주소를 이리저리 옮기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도 않아, 주소지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뤄지기도 했다. 무의미한 기다림의 시간과 소모적인 초조감만 가중될 뿐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서효림 측은 “서효림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자칫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위함’으로 왜곡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던 배우 남다름 외 1인도 배우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매니저들의 현장 진행비 및 스타일리스트 등 외주업체 비용 정산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서효림은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 하에 김선옥 대표를 김선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했다. 서효림 측은 “서효림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후배 배우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송구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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