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자수한 보복살인 조폭···29년 만 살인죄에 추가 기소까지

광주=박지훈 기자 2023. 7. 26.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조직폭력배들 간 보복살인인 '뉴월드호텔 사건'은 4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사건이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 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지난해 자수해 붙잡혔고 올해 6월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94년 뉴월드호텔 4명 사상 충격 사건
밀항 날짜 거짓 진술 밝혀지면서 법정 행
밀항단속법 위반도···행동대장 공개수배
26일 오전 광주지검에서 이영남 차장검사가 1994년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 공범 검거 중간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조직폭력배들 간 보복살인인 '뉴월드호텔 사건'은 4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사건이다.

당시 대부분의 조직원은 검거돼 처벌 받았지만, 주범 2명은 도주해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살인을 저지른 이 중 한 명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자수했지만, 거짓 진술을 밝혀낸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범행 29년 만에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조직폭력배는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까지 됐다.

광주지검은 26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영산파 행동대원 서모(55)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 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지난해 자수해 붙잡혔고 올해 6월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서 씨와 행당시 신양파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같은 조직(영산파)원 10명과 호텔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사건 이후 검거된 영산파 조직원 10명은 기소돼 각 징역 5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붙잡히지 않은 서 씨는 1995년 1월 기소 중지됐다.

하지만 서 씨는 1994년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된 이후인 2016년 중국으로 밀항 했다고 주장했고, 해경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서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이전 밀항 가능성을 의심하고 재수사를 벌여 서 씨가 2016년이 아닌 2003년 중국으로 밀항한 행적을 찾아냈다.

해외에 머문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살인죄 공소시효도 폐지된 만큼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서 씨와 함께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입국한 뒤 도피 중인 정동섭 씨를 이날 지명수배 했다. 정 씨는 서 씨의 검거 소식을 듣고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경찰과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