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가구 상수도 요금 100% 감면
홍우표 2023. 7. 26. 16:36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수해피해를 입은 가정 등이 상수도 요금을 100% 감면합니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해 시설물로 8,9월 고지분 전액을 감면합니다.
청주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감면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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