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불났다"…119에 13번 거짓 신고한 30대 구속

허경진 기자 2023. 7.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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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연합뉴스〉

소방서에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9에 13번 거짓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호텔에 불이 났다", "사람이 난간에 매달려 있다", "김제 아웃렛에서 연기가 난다"는 등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기계를 사용해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여러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인들 탐문을 통해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기계란 유심칩이 없는 휴대폰을 말합니다. 유심칩은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가입자 정보가 저장돼 있는 가입자 식별 모듈입니다.

즉, 휴대폰 공기계로 112나 119 등에 거짓 긴급 전화를 해도 신고자를 식별할 수 없고 위치 추적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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