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법` 국회 통과 첫걸음…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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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환경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와 도시침수방지법(노웅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 23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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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에 국고 지원하는 '하천법' 통과
환경부, 침수방지대책 총괄하는 '도시침수방지법' 처리
환노위 전체회의 거쳐 27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환경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을 의결했다. 그간 정부 부처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으나 이번 수해를 계기로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였다. 환노위는 이날 연이어 전체회의까지 열고 두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두 법을 상정해 7월 임시국회 내 수해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대안에 따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겹치는 부분 중 수위상승으로 인해 배수영향 받는 구간에 대해서만 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도시침수방지법은 제정법이지만 빠르게 통과해 즉시 시행해야 도시하천에서 벌어지는 위험 요소를 제대로 예방하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제외된 것을 두고선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의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환경부는 거기까지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천법에 대해서 이 의원은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겹치는 범위를 정해서 환경부, 행안부, 기획재정부가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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