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정부 건폭몰이 탓에 건설현장 사망자 증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정부의 ‘건폭 몰이’로 인해 건설현장 사망재해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도급과 무리한 작업을 막을 노조를 탄압한 결과 현장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26일 성명을 내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건설현장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건폭’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올해 2분기 건설현장 사망재해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한 63명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건설사의 과도한 이윤 경쟁이 불법도급과 장시간 중노동으로 노동자들을 위험해 내몰았다고 했다. 2분기 착공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46.5% 줄어들었지만 건설사는 9만개에 육박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며, 다단계하도급 맨 끝에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남는 건 체불과 산업재해”라며 “LH가 발주하고 GS가 시공한 검단 안단테 아파트에서처럼 철근을 누락하고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기도 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불법도급을 방지하고 숙련공을 양성하는 노조의 기능이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흔들린 탓에 위험이 더 커졌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노동조합은 자체 운영하는 기능학교와 이끔이제도 등을 통한 숙련공 양성에 나서고, 임단협과 직접고용을 통해 중간 도급을 없애고 직업 전망을 찾는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의 세치혀끝에서부터 비롯된 노동조합 탄압은 숙련공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견실시공은커녕 물량만 중시되는 부실시공을 낳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지지부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500건이 넘었지만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사례는 20여건에 그쳤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법 적용 초기 건설현장에 있던 긴장감은 온데 간데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정부 당국이 할 일은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기능학교를 통한 숙련공 양성, 적정공기 준수, 노조탄압 중단이다”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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