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불났다"…2년간 상습 허위 신고한 30대, 구속

박효주 기자 2023. 7.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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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간 전주와 김제 등에서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하는 등 경찰·소방 공무원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해 "전주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불이 붙었다", "연기가 난다" 등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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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년간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간 전주와 김제 등에서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하는 등 경찰·소방 공무원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해 "전주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불이 붙었다", "연기가 난다" 등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소방 320여명이 신고 현장에 동원되는 등 공권력이 11시간 30여분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기계 추적과 당시 신고된 음성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김제의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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