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 생후 57일 신생아…국과수 “머리 손상으로 사망 가능성”

박준철 기자 2023. 7.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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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된 아빠 혐의 전면 부인
지난해 생후 40일된 아이도 지병 숨져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빠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지난 25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진 생후 57일 된 유아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빠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숨진 A군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확한 사인은 앞으로 정밀감정이 필요하지만,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1차 구두소견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낮 12시 48분쯤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A군의 아버지 B씨(28)는 지난 24일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B씨는 “아이가 왜 다쳤는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B씨는 자식 1명이 있던 현재의 아내 C씨와 2021년 결혼했다. 지난해에 아이를 낳았지만 40일만에 지병으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숨진 아들을 떨어뜨린 적도, 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생후 57일된 아이는 서 있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숨진 생후 40일 된 아이는 국과수 부검 결과,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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