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살인범` 33세 조선, 신상공개…"범행 잔인하고 중대"(상보)

박기주 2023. 7.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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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일으킨 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선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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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서 결정
"범행 잔인성, 피해 중대성 인정…증거 충분"
"예방효과 등 고려해 신상공개 이익 커"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일으킨 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름은 조선, 나이는 33세(1990년생)다.

(자료=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선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신림동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크게 다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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