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급 감염병 돼도 건강 취약층 PCR 지원은 계속···‘등급 하향’ 고시 행정예고
다음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하면 그간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비는 지원이 종료된다. 다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비를 계속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4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1단계 조치에 따라 위기단계를 하향하면서 방역조치는 완화했지만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는 유지했다.
2단계 조치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하면 이런 지원 체계도 조정될 예정이다. 동네 의료기관 등 대면진료에 지급됐던 가산 수가는 종료되고, 코로나19 환자와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비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는 지원이 종료되고,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중환자실·요양병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의 PCR 검사비 지원은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분만·혈액 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됐던 가산 수가도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여기 속한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4급 하향이 되면 계획대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 시행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시행이 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건정심은 이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고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도 의결했다.
이번 논의에 따라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또 올해 9월부터는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흡인용 카테터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을 결정했다. 흡인용 카테터는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 회로를 개방하지 않고 기도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는 치료재다.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나 저산소증과 감염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주기적인 적합성 평가를 받는 선별급여로 등재됐던 흡인용 카테터는 이번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사망률 감소 등 직접적인 치료성적 향상에 대한 임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기도 내 튜브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 사례가 확인됐다. 오는 9월 개정되는 고시는 카테터를 인공호흡 외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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