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에 명시"…홍성국 의원 법안발의

장동열 기자 2023. 7.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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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지원 대상에서 일부 배제됐던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은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게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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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산부족 지원 축소…“국가·지자체 지원해야”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홍성국 의원(오른쪽). (홍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풍수해보험법 지원 대상에서 일부 배제됐던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은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게 뼈대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소상공인은 2020년부터 3자 기부가입 방식으로 보험에 무료 가입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료 가입 대상을 전통시장 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료 가입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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