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하청업체 24억 쩐의전쟁, 1심 무죄-2심 징역 3년

김도현 기자 2023. 7. 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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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자동차 하청업체의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과 검사구를 돌려주지 않겠다며 하청업체로부터 총 24억원 상당을 받아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 업체가 충분히 B업체 소유의 금형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B업체가 제시한 단가 합의를 A씨가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을 밝히는 점 등 기본 계약에 따라 단가를 초과하는 부품 대금을 정산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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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현대·기아 자동차 하청업체의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과 검사구를 돌려주지 않겠다며 하청업체로부터 총 24억원 상당을 받아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현기차 협력사 B업체에 “품질 문제가 발생한 이상 추가 생산할 수 없어 생산을 중단하고 금형을 이관해라. 가격 결정 시 최초 구입가격으로 제품을 전량 매입하고 금형 이관 후 상태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금형을 이관하겠다”는 취지의 e메일을 보냈다. B업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협박하고 금형 반환을 거부하며 제조품 납품을 지연하거나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B업체가 금형에 대한 동산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자 A씨는 취하를 요구하며 제조품 납품을 거부했고, 그 결과 B업체 공장의 1개 차종 라인이 5시간 동안 중단됐다.

B업체는 결국 A씨의 조건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취하했고, 추가 소송 및 결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B업체에게 일방적인 통보로 용적작업을 거치지 않은 프레스 단품 만을 납품했다. 2019년 1월24일 정산금으로 27억원을 요구했다가 24억2000만원으로 낮추고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요구한 24억2000만원은 희망 단가를 모두 적용한 경우의 부품 대금과 실제 지급받은 대금 차이를 크게 초과했고, B업체에게 세부적인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B업체는 A씨 회사에 이관한 19억원 상당의 금형의 인도를 거부당하면 신규 금형 제작 및 신규 업체 선정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해 결국 24억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업체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자동차 부품을 현기 자동차에 납품할 수 없었고, 하루 5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대외적인 신용도 하락, 회사 존폐에 대한 위협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A씨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을 고지해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고 B업체가 A씨 업체에게 금형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반환하기로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 업체가 충분히 B업체 소유의 금형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B업체가 제시한 단가 합의를 A씨가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을 밝히는 점 등 기본 계약에 따라 단가를 초과하는 부품 대금을 정산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해 상대방을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하다”면서 “B업체와 기본 계약 체결 당시 대여자산인 금형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위법하게 금형 등 중 잔여물을 보유하며 부품 납품을 거부한 것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합의서 및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가처분신청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도록 하며 다툼의 여지를 봉쇄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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