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만져" vs "불쑥 튀어나와"…견주 과실치상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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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길을 가던 30대 중국인을 물어 상처를 입힌 개의 주인이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60대 견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개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키우는 잡종견은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께 춘천시 효자동 한 길가에서 30대 중국인 B씨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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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춘천에서 길을 가던 30대 중국인을 물어 상처를 입힌 개의 주인이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60대 견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개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키우는 잡종견은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께 춘천시 효자동 한 길가에서 30대 중국인 B씨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냈다.
A씨는 "B씨가 동의 없이 가게에 들어와 만지다가 물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자신을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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