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이틀만에 살해·유기한 40대 여성 구속

박영수 기자 2023. 7.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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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청수사팀은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모텔에서 살해한 후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15일 창원의 한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한 아이를 모텔에서 아이의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 5일 A 씨에게 출산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자 A 씨는 "입양을 보냈다"고 둘러댄 후 종적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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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수 기자

경남경찰청 여청수사팀은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모텔에서 살해한 후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15일 창원의 한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한 아이를 모텔에서 아이의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는 같은 달 18일 평소 생활하던 숙소로 와 사체를 수건과 비닐봉지로 겹겹이 싸 냉동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숙소가 폐쇄되면서 내부 물품들이 한꺼번에 쓰레기로 처리돼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혼 후 혼자 생활하던 중 임신하고 출산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범행은 출산기록은 있으나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미등록 아이를 수사하던 중 밝혀졌다. 경찰이 지난 5일 A 씨에게 출산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자 A 씨는 "입양을 보냈다"고 둘러댄 후 종적을 감췄다. 하지만 불안했던 A 씨는 지난 18일 자수하며 범행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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