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33세 조선…잔인성 등 고려해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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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그는 1990년생으로 지난 21일 검거 이후 닷새 만에 얼굴과 나이 등이 공개됐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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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성·피해 중대성 등 고려 신상공개 결정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그는 1990년생으로 지난 21일 검거 이후 닷새 만에 얼굴과 나이 등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상공개위는 회의 이후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경찰은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범행 발생 13분만에 현장서 조선을 체포했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 하루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자택에서 쓰던 PC를 망치로 부순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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