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번 찔러보라고 탄핵 제도 만든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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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과 관련 "헌법 제정자들이 안 될 줄 알면서 '한 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건 아니다"라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야권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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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과 관련 "헌법 제정자들이 안 될 줄 알면서 '한 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건 아니다"라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야권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 기대하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실제 탄핵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이번 탄핵소추안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헌재는 전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도 일부 있었으나, 이런 행위들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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