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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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김민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 각종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이자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서 이에 걸맞은 권한·전문성·자율성 등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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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김민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 각종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이자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서 이에 걸맞은 권한·전문성·자율성 등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건의문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뤄졌지만 조직과 예산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어 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날로 높아지는 위상과 역할에도 독립된 법률이 없는 상황이므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에 인사권뿐만 아니라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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