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내년 최저임금, 법정보다 높지만 '1만원 벽'은 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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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이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60원 많은 9,97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0원 더 많다.
금속노조는 25일 "회사 측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교섭을 통해 내년 통상시급을 9,970원, 통상임금을 월 225만3,22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접근했다"고 밝혔다.
내년 금속노조 최저임금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지만, 관심을 모았던 '1만 원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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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의견 접근 합의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이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60원 많은 9,97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0원 더 많다.
금속노조는 25일 "회사 측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교섭을 통해 내년 통상시급을 9,970원, 통상임금을 월 225만3,22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도 등 금속산업 노동자는 ①시급 9,970원과 ②월 225만3,220원 중 높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 이번 안은 9월 중 조합원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민주노총의 ‘최대 주주’ 격으로 교섭력이 큰 금속노조는 매년 산별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을 법정액보다 50~60원 높게 인상해 왔다. 내년 금속노조 최저임금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지만, 관심을 모았던 '1만 원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2.4%)이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황에서 금속노조도 임금 협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또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작업 중지 후 노조와 공동조사 △외부기관 조사 시 노조 참여 보장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 등의 대책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는 문항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측은 "정부가 근로시간 및 임금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금속산업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산업'이 되도록 명문화한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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