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취약계층 냉방비 169억원 지급…기초생활가구 등 대상

오상도 2023. 7. 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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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냉방비 169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경로당, 국비 지원에서 소외된 무더위쉼터 등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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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냉방비 169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경로당, 국비 지원에서 소외된 무더위쉼터 등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31만8324가구에는 5만원씩, 경로당 7892곳에는 12만5000원씩 현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곳에는 37만5000원씩 지원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월에도 김동연 지사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원 규모의 난방비 투입 계획을 발표한 지 25일 만에 집행을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와 현황 확인 등을 거쳐 신속히 냉방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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