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소송 충돌…"정당성 충분" vs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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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개봉을 놓고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단체와 제작자 측이 '소송 자격'을 두고 부딪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6일 오후 2시30분쯤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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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개봉을 놓고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단체와 제작자 측이 '소송 자격'을 두고 부딪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6일 오후 2시30분쯤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을 신청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박 전 시장의 피해자는 물론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시민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는 몇십 년 동안 고소고발을 해왔고 그런 역할을 비춰보면 충분히 채권자가 될 수 있다"며 "시민단체의 역할은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방하는 것"이라고 자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첫 변론' 제작을 주도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은 "상영 금지 가처분의 근거가 인격권이나 피해자의 권리인데 채권자가 영화로 인해 그런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3주기를 앞두고 8월 개봉 예정인 다큐멘터리로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작비는 후원자 4000여명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을 맡은 김대현 감독은 지난 5월 제작발표회 때 "많은 사람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오해하고 있다"며 "잘못 알려진 부분을 적극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6개 단체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개봉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국 순회 후원 시사회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쟁점이 됐다. 순회 시사회는 20일 시작됐다.
서민위 측은 "후원 시사회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며 "시사회로 '첫 변론'이 전국에서 상영되면 추후 영화라는 의미가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작자 측은 "박 전 시장과의 인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었으니까' '촛불혁명 일으켰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4000여명이 후원했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를 위해 다큐를 만든 것은 아니며 2차 가해 우려는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민위에 반박 서면을, 제작자에 영화 스크립트 제출을 명령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현재 관련 소송 항소심을 밟고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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