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33세 남성 조선(종합)

이학준 기자 2023. 7.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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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에 대한 신상정보가 2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하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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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증명사진·CCTV 사진 공개한 경찰
”범행 잔인성과 중대성 인정...국민불안 등 고려해 결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 사진./서울경찰청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에 대한 신상정보가 2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하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면서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고 있고, 범죄예방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등 4가지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선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 2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선은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서 골목 초입에 있는 20대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은 범행 뒤 골목의 한 스포츠센터 앞에 앉아 있다가 검거됐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내려놓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14차례에 걸쳐 법원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남들도 불행하고 만들고 싶어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선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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