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잠깐" 고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시민이 신고
신진욱 기자 2023. 7. 26. 16:18
정부 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정부 부처 50대 2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께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차를 30㎝정도 운전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에 차를 빼달라는 해 조금 움직인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사가 불가능할 만큼 만취 상태라 일단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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