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 생활지도 기준 마련‧학생인권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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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의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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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는 야당 협조 있어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의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정비에 나선다.
국민의힘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동의해주면 의원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 자리에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방식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정비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부모의 담임교사에 대한 민원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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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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