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당정 "도 넘는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학생인권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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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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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모든 수단 강구…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권"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제옥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참석했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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