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한시 수가 곧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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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코로나19 진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한시 수가가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유료로 전환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유전자증폭검사(PCR) 비용 지원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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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PCR 지원 유지…RAT 유료로 전환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다음 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코로나19 진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한시 수가가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유료로 전환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유전자증폭검사(PCR) 비용 지원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2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통과됐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내용의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등 2단계 일상회복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된다. 매주 1회 발표하던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집계가 아예 중단되고 표본감시체계로 전환된다.
외래진료 등 검사비와 치료비도 자부담으로 전환되지만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 한시적 수가는 종료하되,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오미크론 확산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했던 가산 수가는 종료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을 위한 PCR 검사비 지원은 유지된다. PCR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10만원가량 소요된다.
한시적으로 검사비가 무료로 적용돼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되던 RAT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종료된다. RAT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약 4만~5만원대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해 2월부터 RAT, 감염예방관리료 명목으로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수가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가산 수가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들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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