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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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17분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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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17분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추적하자 이튿날 오전 1시 44분 인천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흉기 구매 내역을 캡처해 게시글에 첨부했다. 그는 경찰에서 “주문만 하고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주문·배송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범행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 21일 피의자 조모(33)씨가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100여m 길이의 골목으로 이동하며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은 조씨를 살인과 살인미수로 구속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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