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갈취..노조 간부 2명 실형
허현호 2023. 7.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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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노조 지부장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과 익산 지역 건설업체 7곳으로부터 집회를 열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7,2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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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노조 지부장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과 익산 지역 건설업체 7곳으로부터 집회를 열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7,2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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