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방지' 도시침수법 제정안·하천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 통과

김지영 기자 2023. 7. 26.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이수진 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7.26/뉴스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침수법은 도시침수방지에 관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도시침수방지대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 하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안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하천 정비를 제 때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이날 5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법과 하천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27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진행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환노위는 오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됐다"며 "오후 환노위를 보고 성과가 있으면 아마 내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