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국' 신설한 법무부…'제2 엘리엇' 막을 수 있을까

정원일 2023. 7. 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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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제 소송 및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국제법무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다.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꼭 엘리엇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론스타 사건 등 국제분쟁이 상당수 진행 중이고, 결국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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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국제 소송 및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국제법무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패소해 1300억여원 배상 판결을 받은 만큼, 관련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ISDS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

법무부는 26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국제법무국 운영을 위해 8명의 인력을 증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조직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으로 꾸려지게 될 예정이다.

지난달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나라 정부가 엘리엇에 약 13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국제법무국 신설이 ‘엘리엇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올해 초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국제법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도 “꼭 엘리엇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론스타 사건 등 국제분쟁이 상당수 진행 중이고, 결국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나오는 주권침해 우려

정부가 전담조직을 통해 대응키로 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ISDS 제도 자체가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결 주체가 국제 사법기관인 만큼 투자자가 소송을 걸 경우 정부로선 효과적 다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정책 변화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법원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피소된 중 5건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985억원, 올해는 엘리엇에 1389억원을 배상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엘리엇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법무부뿐 아니라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ISDS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후 소송 전략뿐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양자 투자보장협정(BIT)이나 개정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포함된 ISDS 조항 폐지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탈 ISDS'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분쟁에 대한 면밀한 전략 수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ISDS를 둘러쌓고 자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ISDS를 되도록 폐지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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