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제재 강화… “시위 제재 강화 찬성 71%”

곽은산 2023. 7.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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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등 집회·시위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권고안 관련 국민투표 결과 집회·시위 제재 강화 찬성표가 71%에 달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 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민참여 토론에 지난 3차례 토론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1·2차 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는 각각 국민 2310명, 5만82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13만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발표 자료에서 이와 관련해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참여자 대다수에 해당하는 10만8000여건(82%)의 댓글은 과도한 집회·시위를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만5000여건(12%)의 댓글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 토론에 중복 투표나 조직적 투표 독려가 있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규모 어뷰징(클릭 수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 주신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이 서울 도심에서 벌였던 이른바 ‘1박2일 집회’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책안 마련을 시사했다. 이에 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을 3주간 국민토론에 부쳤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집회·시위 제재 강화 계획과 관련해 우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집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소야대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 최고 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시법에는 과도한 집회 소음에 따른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소음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규제 외에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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