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동주택·음식점·숙박시설 못하게 돼 있어"...野 "엉터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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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아파트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 일가 부지가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질문에 "지금은 이론상 모든 요소가 다 풀려서 언젠가 개발될 거라는 얘기를 가지고 투기라고 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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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엉터리 해명…수변구역 많은 해제사유 있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아파트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 일가 부지가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질문에 "지금은 이론상 모든 요소가 다 풀려서 언젠가 개발될 거라는 얘기를 가지고 투기라고 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같은 사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로 본다면 이건 도저히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냐"라는 이어진 질문에 원 장관은 "그렇게 본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고속도로 종점(JCT·분기점) 주변에 땅 29필지(총 3만9394㎡·1만1937평)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이 개발되며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 장관은 앞서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리 땅 중 수변구역에 들어가 있는 20개 필지가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냐.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하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질의에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도록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런 엉터리 해명이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법을 안 바꾸면 수변구역이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데 많은 해제사유가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5조에 주거용 지구단위계약으로 지정되면 수변계약 해제가 된다. 용적률도 완화되고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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