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조국은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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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복지부가 지난 4월 6일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지 석 달 만이다.
한편 조씨의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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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완료돼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도 소송 취하
조국은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조씨의 의사면허가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4월 6일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지 석 달 만이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지난해 4월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씨는 지난 4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러나 조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가 항소를 포기하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자, 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완료한 셈이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접었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조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의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25일) 페이스북에서 “서울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제가 파면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일부 나오는 월급 때문이 아니다”라며 “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형사소송에서 청탁금지법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날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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