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에서 쭉 달리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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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한적한 유럽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무렵 뒤에서 다가오던 차가 강한 경적을 울려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가 지정차로 미준수 및 추월 방법 위반, 급가속이나 급감속,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이번 여름휴가를 앞두고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 방법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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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한적한 유럽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무렵 뒤에서 다가오던 차가 강한 경적을 울려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비키라는 신호로 이해해 차선을 옮기니 빠르게 앞질러 2차로로 안착했다. 같은 날 유럽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 유럽인들은 기본적인 도로교통법 준수에 특히 예민한데, 차로 준수도 그중 하나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고속도로 차로 준수, 나 역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시행 중이지만 지정차로가 잘 지켜지는 경우를 본 기억은 드문 것 같다.
지금까지 지정차로를 잘 지키지 않았던 운전자라도, 이제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속도로 내외부의 전광판과 휴게소, 각종 플랫폼을 통해 지정차로제 준수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고,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올바른 지정차로 이용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할 수 있다. 1차로 옆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 등이 이용할 수 있고, 도로의 오른쪽 3~4차로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 건설기계 차량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정리하면, 편도 2차로의 도로일 경우 가장 왼쪽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가 된다. 여기서 차로가 늘어날수록 승용차, 화물차, 적재 중량별 이용 가능 차로가 나뉘는데 고속도로 별 차로 개수에 따라 차량별 이용 가능한 차로를 충분히 홍보하고 있어 전방을 주시하며 주행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용 가능 차로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추월차로로 지정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를 진행하고, 상습 위반자를 대상으로는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도로의 막힘 현상으로 전 차로에서 80km/h 이하로 서행하는 경우, 사고나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행하는 경우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월차로에서는 정속주행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간단할 듯싶다.
한편 여름휴가철을 맞아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을 통해 운전자 본인과 가족, 타인이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겠다. 나 역시 최근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앞 차의 급정거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몇 차례 마주했다. 일반 차량을 끌고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했거나, 진출입로를 착각하였으면 급정거하지 말고 그대로 주행해 추후에 비용을 내거나 다음 진출입로에서 이동해야 한다. 고속도로 주행 중 급정거나 급감속은 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장기간 운전으로 인해 졸음이 오면 일정 구간마다 위치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나 역시 며칠 전 지방 출장 중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했는데 화장실, 간단한 먹거리와 음료를 판매하는 푸드트럭, 그리고 휴식과 스트레칭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졸음을 쫓아낸 후 다시 주행할 수 있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가 지정차로 미준수 및 추월 방법 위반, 급가속이나 급감속,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이번 여름휴가를 앞두고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 방법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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