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도시침수법·하천법 등 수해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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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침수법과 하천법을 비롯해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환노위에서 처리되는 수해방지 법안들은 27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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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도시침수법은 도시침수방지 관련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도시침수 예방사업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안에는 환경부가 수립하는 도시침수대책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추진하는 규정도 담겼는데, 자연재해대책법과 중복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해당 내용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침수법과 하천법을 비롯해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환노위는 애초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수해방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달 내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전체회의 일정을 당겼다.
이 때문에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던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도 전날 새벽에 귀국했다.
이날 환노위에서 처리되는 수해방지 법안들은 27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환노위 회의에 앞서 오전에 국회에서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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