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제재 강화 권고… “국민참여토론 찬성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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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도로 점거, 소음, 새벽·심야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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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주 걸쳐 국민참여토론
10명 중 7명 “시위 제재 강화해야”
국조실·경찰청에 제도 개선 권고
대통령실은 도로 점거, 소음, 새벽·심야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대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 ▲심야·새벽 ▲주거지역·학교 인근 등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또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8만 2704표 중 12만 9416표(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10만 8000여건(82%)이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했으며, 국민 일상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1만 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수석은 이에 대해 “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관련, 중복 투표와 조직적 독려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법령·시행령 개정은 관련 부처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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