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학대사망 신생아…"머리 부상으로 숨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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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생후 2개월 아기가 머리 부위 부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생후 57일 된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A군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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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대 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생후 2개월 아기가 머리 부위 부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생후 57일 된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A군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머리 쪽 손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A군이 굶는 등 음식물을 먹지 못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아버지 B(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진행됐으며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B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A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낮 12시 48분께 끝내 숨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억울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A군과 그의 형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내 C(30)씨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 A군은 지난 20∼24일 병원에서 3차례 치료를 받았다. 2차례는 119구급대가 이송했고, 1차례는 B씨가 A군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어머니 C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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