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 ‘하천법·도시침수 방지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고은희 2023. 7. 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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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수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도시 침수 방지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환노위는 오늘 오후 5시쯤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침수 방지법과 하천법을 비롯해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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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수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도시 침수 방지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 도시침수방지법 통과…"침수구간 종합적 관리 근거 만들었다"

도시침수 방지법은 도시침수방지 관련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대책위원회를 두고, 예방사업 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해서 추진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폭우가 매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 위기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게 인재(人災)"라며 " 도시침수 방지법을 통해 도시침수 구간, 하수도 관리, 오·폐수 등 그동안 환경부에서 관리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도시침수대책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자체가 공사를 추진하는 내용은 삭제됐다"며 "아쉽지만 시급한 현안이므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위에서는 통과를 시켰다"고 전했습니다.

■ 하천법 개정안 통과…"일부 지방하천에 국비 지원"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를 맡은 임이자 의원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방하천 정비가 뒤로 자꾸 미뤄지다 보니 지류 지천이 늦어지거나 안되는 부분도 있다"며 "급한 대로 우선 지방하천이라고 해도 준설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해서 이 부분을 국비를 가지고 해내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수정안에서는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배수 영향을 받는 곳, 즉 본류와 지방하천이 만나서 수위가 상승하는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해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기재부가 같이 고시해서 국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의원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안'이 오늘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선, 해양수산부 입장 등을 추가 확인해야 하므로 공청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노위는 오늘 오후 5시쯤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침수 방지법과 하천법을 비롯해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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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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