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김건희 일가 땅 개발 불가능" vs 野 "최은순이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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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수변구역에 있어서 개발이 어렵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 현안질의에서 "고속도로가 근처에 나더라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원 장관이 답했다. 수변구역이라 개발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개발될 우려가 없다고 답변했다. 맞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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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수변구역에 있어서 개발이 어렵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 현안질의에서 "고속도로가 근처에 나더라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원 장관이 답했다. 수변구역이라 개발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개발될 우려가 없다고 답변했다. 맞나"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네"라고 했다.
이 의원이 "수변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 전혀 안 되나. 법을 안 바꾸면 불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원 장관은 "구체적 용도구역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리지지 않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산이다.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나. 이런 장관의 엉터리 해명이 이사건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해제 사유가 있다"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이 해제된다.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가능하고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 입안권자가 양평군수다. 국토계획법을 보시면 주민 입안 제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처가 땅보다 훨씬 한강에 붙어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고 하는 개발지역이 있는데 수변구역이라 돼 있다. 지금 개발 중인 그 바로 옆에 병산 2지구는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인데 지금 한강하고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물론 이런 개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만 공무원 꼬셔서 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시나. 바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남기고도 부담금 0원 내려 했다가 문제가 된 공흥지구가 대표적 사례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들어가는 땅으로 개발이 어려운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원인가 개발이익 남겼다"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은순은 이 땅을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양평스캔들이 의심스럽다 생각하는 이유는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최은순 일가이기 때문이다. 저는 공흥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병산리 땅에다가 제2의 공흥지구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장 가보셨나. 하도 특혜특혜 해서 제가 주민들이나 여러가지 사진, 인터넷 자료들 통해서 파악해 봤다"며 "1980년대부터 상속돼서 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늘어나 있고, 고속도로 지나가는 바로 옆에 산으로 돼 있는 비탈지대에 있는 땅 아닌가.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계속 (땅을) 샀잖나. 교통 호재가 생기면 계속 추가 매입을 했다. 개발도 안 되는 쓰레기 땅을 왜 사나. 부동산 개발업자인데"라고 따졌다. 원 장관은 "전 답변 다 했다. 되풀이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나"라고 했다.
반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김 여사 땅이 개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실제 그 부지가 아파트 개발할 수 있는 부지냐"고 묻자 원 장관은 "이론상 모든 요소가 다 풀려서 언젠가 개발될 거라는 그 얘기 갖고 투기라고 몰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백현동 같은 사고가 아니라 정상적 사고로 보면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원 장관은 "그렇게 본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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