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급 9860원' 내년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구

이정현 기자 2023. 7.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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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안(시급 9860원)을 두고 민주노총이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내일(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제기서를 접수할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4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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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접수 예정
역대 재심의 요구 수용된 적 없어…내달 5일 확정·고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이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며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2023.7.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4년 최저임금안(시급 9860원)을 두고 민주노총이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역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어 재심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노총은 내일(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제기서를 접수할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시급 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이 무시됐다며 이의제기 배경을 밝혔다.

최저임금법 4조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명시하고, 이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기준이 무시됐다는 주장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장관은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설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최저임금안에 재적위원(26명, 근로자위원 1명 공석) 가운데 과반수(14명)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특성상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구조다.

고용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4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법의 목적과 결정 기준에 따라 재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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