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대상에도 없는 '그림자 선생님'
[앵커]
서울 서이초 교사뿐 아니라 지난 1월에도 20대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 갑질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예체능 등 각종 비정규직 강사들은 아예 교권보호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사노조 등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기간제 교사 A씨 아버지 :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이 남성의 딸 20대 A씨는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6개월 전, 학부모 갑질 등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간제 교사 A씨 아버지 : 가해 학생의 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옷을 벗기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그런 걸 겪고….]
유가족들은 A씨가 기간제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에서 각종 차별을 받았고,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교사 A씨 오빠 : 사립은 그걸 은폐시키고 아무도 도움을 안 주고…무조건 기간제라고 7시 20분까지 출근시키고 퇴근도 제일 늦게 하고….]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예체능 강사 등 각종 비정규직 강사들의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라도에 있는 중학교 교실에서 예술수업 강사인 40대 여성 B씨가 수업 중 학생의 돌려차기에 맞아 쓰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원지위법상 교권침해신고 대상에 예술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가 집계하는 교권침해 건수에도 빠져 있는 12만 명 달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생님'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박정호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정책실장 : 비정규 강사들은 고용도 불안하고 이제 그때그때 매년 학교마다 계약을 달리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정확한 보호를 못 받고 있고….]
정규 교원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한 법률 지원과 피해구제방안도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그래픽: 우희석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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