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 부부 등으로 연령 기준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입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의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 가능
경기 남양주시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 부부 등으로 연령 기준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늘(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의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철퇴 맞은 '음저협', 과징금 3억 4천·검찰 고발…″KBS·MBC에 갑질″
- ″교사는 예비살인자″…윤건영 충북교육감, 결국 고개 숙였다
- 아이브 법적대응 `탈덕수용소, 심각한 명예훼손…끝까지 책임 물을 것`(전문)[공식]
- 정부 ″일본에 '오염수' 국민 우려 전달…모니터링 투명해야″
-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사과요구에 ″거짓선동 야당 전·현 대표부터″
- 소방관 남편이 뛰어들고 간호사 아내가 심폐소생술…바다 빠진 물놀이객 구조
- 37도 폭염 속, 차에 아기 갇히자…괴력으로 유리창 깬 미국 아빠
- 고래 50여 마리 '떼죽음' 포착…호주 해변서 무슨 일?
- '스쿨존 9세 사망' 음주 운전자 ″백혈병 앓아…7년은 종신형″ 감형 호소
- ″신림역서 여자 강간·살인 할 것″ 예고글 '또'...경찰 ″추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