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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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선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상금 4000만원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을 통해 최근 5년간 최우수 4회, 우수 1회(2022년) 등 체납징수 분야 도내 최우수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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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상금 4000만원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율', '징수 규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수치 등을 다뤘다.
나주시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을 통해 최근 5년간 최우수 4회, 우수 1회(2022년) 등 체납징수 분야 도내 최우수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추진 등 적극적인 현장 체납 징수 활동을 해왔다.
또 체납자 재산(예금·부동산·채권 등) 압류, 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이바지해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매월 체납자에게 지방세 납부, 차량 영치 안내(예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힘써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및 금리 고공행진으로 경제적 여건이 여러움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의 협조가 이루어낸 성과"라며"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과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주=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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